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즉시 시행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
3년내 1년이상 받았으면 영주권 기각사유 해당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진영 대로 나뉘어 보수 진영 대법관 5명이 찬성을, 진보 진영 대법관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하급법원이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러운 수법(gamesmanship)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날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15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가처분 효력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전격 차단시켰다.<본보 2019년 10월12일자 A1면>
그러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법원과 버지니아에 있는 제4순회항소법원이 잇따라 공적부조 규정 시행 정책에 대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다.
뉴욕을 관할하는 제2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 유지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면서 결국 규정은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법원이 내린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효력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