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사전등록제’올해 첫 시행
3월1일~20일까지 사전등록 마쳐야
사전접수 시즌 한 달 앞 당겨져
올해 전문직취업(H-1B) 비자신청 기간이 사실상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사전 등록 기간인 3월1일부터 20일까지 1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myUSCIS 온라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129는 접수할 수 없다. 사실상 종전 4월1일부터 였던 H-1B 비자 사전접수 기간이 한달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주들은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3월31일까지 추첨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4월1일~6월30일)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 방식이 시행되는 것이다.
USCIS는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된다. 그간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H-1B 신청서를 5일간 제출하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만 대상으로 비자심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연간 H-1B쿼타가 8만5,000개이지만 통상 20만여 개 정도의 신청서가 접수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약 12만 개 정도의 신청서가 고용주에게 반송돼 수개월이 지나서야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지난해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연기된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