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투표하려면
2월15일까지 절차 마쳐야
공관방문·우편도 가능
“한달 남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 재외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록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등은 오는 2월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만 4월 한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등록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 접속해 등록하거나, 거주지역과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특히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지난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 모두 참여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영구 명부에 등재된 여부 확인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ovi/permanentSearch.do)에서 하면 된다.
해외지역 선거인들의 경우 지난 마지막 대선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한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와 같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계속 유효한 경우는 국외부재자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영주권을 취득한 선거인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유효한 경우는 국외부재자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등록을 희망하는 선거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를 선택한 뒤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한 뒤 유효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후 받은 이메일에 전자우편 주소 인증을 클릭한 뒤 이름과 여권번호, 최종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증을 받으면 유권자 등록이 모두 완료된다.
선관위와 총영사관은 입력된 정보가 틀리거나 유효한 여권번호가 아닐 경우 기입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게 연락을 한 뒤 정보를 다시 입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