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탁금 떼내 변호사비 지출
'배임죄' 범죄에 해당 주장 제기
김일홍 제33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을 비롯한 권기호 이사장, 어영갑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시민의 소리’ 측으로부터 한인회장 선거문제로 소송을 당한 이들이 후보자들이 맡긴 공탁금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회칙에는 사용하고 남은 공탁금은 전액 차기 한인회에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초 한인회장 선관위는 김윤철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한 후 그 자리에서 선관위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광고비 및 식비 등 기 집행 선거비용 3,000여달러를 제외한 5만 7,000여달러를 한인회에 전달해 한인회가 남은 공탁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34대 한인회장에 취임한 김윤철 회장과 이혁 정무 부회장 등에 의하면 공탁금 이월액은 5만 1,700달러였다는 것이다. 당초 선거비용 제외 남은 공탁금에서 5천달러 이상이 비는 액수다. 또한 차기 한인회에 이월하기 전에 공탁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일홍 전 한인회장 등은 김윤철 회장에게 비는 돈 5,000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은 공탁금을 개인들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배임죄(背任罪,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미국 비영리단체 배임죄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송을 당한 개인의 비용을 공탁금이라는 공금을 사용해 지불한 것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33대 한인회 2년간의 재정사용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한인회 50주년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 당시 한국정부가 지원한 10만달러 사용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으로 모금 혹은 기탁한 돈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