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뷰 하이텍 기업 파인드림 소유주
유학생들에 가짜 OPT 관련 서류 발급해
마운틴뷰의 파인드림(Findream)과 시노콘텍(Sinocontech)의 소유주이자 사장인 켈리 후앙이 미지방법원에서 F-1 비자 위조 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을 살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 4월 비자 위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웨인 켈리 후앙은 지난 12월 20일 시카고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37-4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선고는 3월 내려질 예정으로 후앙은 더 심한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적의 켈리 후앙은 마운틴뷰에 주소를 둔 유한책임회사인 파인드림(Findream LLC)과 시노콘텍(Sinocontech LLC)을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뉴욕과 시카고에도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를 통해 그녀는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2년간 관련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OPT 비자를 발급하는 스폰서 역할을 해 왔다.
법원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켈리 후앙은 자신이 세운 회사를 이용해 F-1 비자 관련 가짜 I-20, I-129 및 I-983 등의 서류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학생 1인당 2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받고 자신의 회사의 채용계약서를 발급해줬다. 또한 회사 이름으로 허위 임금지불 관련 서류를 발급했는데 그녀의 회사를 거쳐간 학생들이 2,685명이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켈리 후앙은 2013년 9월 6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150만 달러를 받아 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OPT 비자 관련 허위 문서를 발급한 유령회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가운데 일부 회사는 회사 해산 신고를 하기도 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