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2대1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는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에서 제기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연방지법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도 오바마케어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2,000만 미국인이 누리는 보험 혜택을 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모든 민주당 대선주자는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00만 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