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시민권 허용안 가결…연방 상원 통과는 불투명
법체류 농장노동자 100만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 11일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자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농업 종사자들은 그 기간을 합쳐 4년을, 10년 미만일 경우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