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안락사의 합법화 여부가 내년 국민투표로 판가름 난다.
뉴질랜드 국회는 13일 오후(현지시간)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생명 종식 선택 법안’에 대한 3차 독회를 열어 의원들의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찬성 69표대 반대 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락사’ 또는 ‘조력사’ 법안으로도 불리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은 내년 하반기에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 때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의 발효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된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 12개월 뒤 발효된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법안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쇠약 상태에서 진정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는 방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