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통한 임금 지급 서류 꾸며
건당 3만~7만달러 수수 비자 받아줘
125건이나 불법으로 취업비자 발급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서로 공모해 8년여에 걸쳐 벌인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가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에서 오는 미국 취업 희망자들에게 125건이나 불법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오다 연방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에서 ‘이 로펌’(LEE Law Firm)을 운영하며 한국에 거주해 온 이원극(49) 변호사와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김 어카운팅펌’(KIM Accounting Firm)을 운영했던 김영신(59) 회계사가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서 지난 달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이 이날 공개한 연방 대배심의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LA와 한국에서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취업이민(EB-2)을 받아주겠다며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들 한국인들을 대리해 총 117건의 취업이민 신청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김 회계사와 공모해 취업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해 접수하는 이민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방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 국적자들을 상대로 건당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를 받고 취업이민 신청을 의뢰받은 뒤 김 회계사로부터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미국내 회사들에 대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이민 신청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또 김 회계사는 이를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세금보고 수익과 급여 지출 내역을 조작했으며 취업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민사기를 위한 서류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17건의 고학력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해당 신청인들의 가족과 자녀까지 포함해 총 127명에게 취업이민 비자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 회계사에게 건당 500달러~1만2,000달러를 지불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변호사가 김 회계사에게 건넨 돈은 총 29만2,14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회계사는 지난 10월3일 체포된 후 다음날 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오는 8일 재판 출두를 명령받았으며, 이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자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연방 교도소에서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