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류의 승인 여부를 15일 이내로 알려주는 ‘급행수속 서비스’(pmium Processing)의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오는 12월2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I-129)과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수속 수수료를 현행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해 10월에도 급행수속 수수료를 1,225달러에서 1,410딜러로 15% 올렸는데, 2년 연속 인상하는 것이다.
USCIS는 물가 인상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행 수속 서비스는 I-140과 I-129 중 H-1B, H-2B, H-3, E-1, E-2, L. O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급행수속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I-907 서류를 USCIS에 접수하면 15일 안으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