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한 규정 잠정중단 불구 상당수 이민자들 혜택꺼려
뉴욕시장실, 이민자 권익 알리기 캠페인에 예산 추가투입
연방대법원이 지난 15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에 대해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받기를 꺼려하면서 뉴욕시가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뉴욕시인적자원국(HRA)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이 알려진 후 각종 루머가 돌면서 이민자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규정 시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뉴요커들은 수혜를 중단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에 상관없이 각종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NYC헬스+하스피탈(NYC Health +Hospital)’의 크리스 킬리 수석 법률 자문 디렉터 역시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추진이 알려진 후 체크업, 치료, 처방약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절대 환자들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지도 않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와 관련 뉴욕시장실은 3,000만 달러를 이민자 법률 서비스에, 추가로 1,900만 달러를 이민자 권익 알리기 캠페인에 투입한 상태다.
한편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가처분 효력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전격 차단시켰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