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없어도 폐지할 수 있어”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16일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를 무시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물론 지난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기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쿠치넬리 대행은 오는 11월12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DACA는 원래 불법으로 합법과는 거리가 멀다”며 “DACA 수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미국에 왔던 간에 불법은 불법이다. 연방의회-대통령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