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 표결 무산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결국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특정국가 출신은 대기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되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자는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표결 무산으로 한인 대기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17일 다시 한번 상원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이날 만장일치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법안 통과 실패로 리 상원의원의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 철폐법안’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만장일치 통과를 가로막은 딕 더빈 상원의원과 패트릭 리레이히 의원은 이 법안 대신 합법이민 규모를 40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쿼타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더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취업 및 가족이민 적체해소법안’(Relief Act, S.2603)으로 향후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추가로 발급하고, 취업이민 쿼터 가운데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부문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또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내용도 담고 있다.
딕 더빈 의원은 앞서 연방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의 소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본회의 표결에 두 차례나 반대했다.
더빈 의원은 RELIEF 법안을 당초 1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했으나 공화당 존 케네디 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는 못했다. 차기 표결 스케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표결이 무산된 S,386 법안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