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순위·취업 2,3순위 전달에 이어 오픈상태 유지
잠정중단 됐던 종교·투자 이민 다시 재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7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모든 순위에서 4~6주까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3월1일로 6주 진전됐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대상인 2A순위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21세 이상 미혼자녀 대상인 2B 순위는 2014년 7월8일로 5주가 빨라졌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각각 전달보다 4주와 5주가 개선됐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사전접수 허용일자’(Filing Date)의 경우 모두 4~6주 앞당겨졌다.
취업이민은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8년 6월1일로 고시돼 전 달보다 5주 개선됐다.
그러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전달 2019년 7월1일에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체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모두 영주권 판정 일자와 사전접수 허용일자가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 2, 3순위 신청자들은 첫단계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I-140)과 3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다.
연방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잠정 중단됐던 취업 4순위(종교이민)의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투자이민)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부문 역시 11월부터 다시 문호를 재개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