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행 앞두고 판결 주목
공공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새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번 규정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7일부터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이날 연방 법무부 측에 “크레딧이 낮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일 경우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이번 새 규정에 따르면 어느 누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메이크더로드뉴욕의 조나단 허윗츠 변호사는 “연방의회는 두 번이나 이민자들이 공공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적부조 제한은 연방의회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이번 주중 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판결에 따라 내주 시행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