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제한 철폐 시
MPI, 예상 처리기간 발표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한인들이 몰려있는 2순위의 경우 무려 1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적체돼 있는 영주권 케이스 처리를 위해 각 영주권 부문별로 3.3~13.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 현 적체 케이스 처리에 4.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사 이상이 대상인 2순위는 무려 13.5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사 이상 비숙련자 대상 3순위는 5.9년이 소요된다. 종교 관련 4순위는 3.3년이, 투자이민 5순위는 무려 13.3년이 걸리게 된다.
지난 7월 찬성 365대,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하원을 통과한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