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위해서 한국에 다니던 경력을 조금 부풀려 기재했는데, 그것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난 칼럼에서도 경력 증명으로 고통받는 내용을 다뤘었다. 학력과 경력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각되는 케이스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한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유는 한인들이 무감각하게 사용하고 있는 편법과 있지도 않은 경력을 말하거나 학력을 필요에 따라 높이기, 한국에서 갖고 있던 전과 숨기기, 재정능력 부풀리기 등 허위진술이 관행처럼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말만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제2의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가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취업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민국 검사관이 미국인인데 설마 한국 경력을 일일이 대조하겠어?’라는 그릇된 판단으로 실수를 범한다.
이때 경력을 부풀리거나, 혹은 대충으로 기재하는데 이는 아주 큰 실수라고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김재정 변호사는 “많은 한인이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오라고 하면 짐작으로 기간을 기재해올 때가 많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경력을 묻거나 파악할 때면 빡빡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한국에 경력 내용과 회사 대표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 증명 내용 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민국의 심사과정에서 경력 증명이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대면 인터뷰에서 학력 경력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학력 경력 위조로 의심 받아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충이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변호사와 일심동체를 이뤄야 그린카드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설마 했다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린카드 대신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나면 아예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편법이 지속적일수록 다른 한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과 동시에 이미 미국 내 자리 잡은 한인 이민자에게까지 안 좋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숫자 하나 틀려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경력 부분은 꼼꼼히 생각하고 기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