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등록 비용이 신설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4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1개월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충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준비 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