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인권단체들 가처분 신청
17개 주· DC도 수용촉구 나서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은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주 등 17개주와 워싱턴DC도 이날 법원에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것을 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소견서에서 “신속 추방 확대 조치로 뉴욕주 450만 명을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의 이민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혐오(xenophobic) 조치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신속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해 국경 100마일 이내 제한을 삭제하고 단속 대상도 ‘입국 2주 이내 불체자’에서 ‘2년 이내 불체자’로 대폭 늘렸다. 단속 주체도 국경순찰대원은 물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까지 허용, 사실상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이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속된 불체자가 미국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번 조치로 30만 명 가량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