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제한 푸드스탬프 줄고
불체자 단속 예고 유동인구 급감
영업시간 단축 업소 점점 늘어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10월15일로 예고된 가운데 푸드스탬프 고객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소상인들의 시름도 깊어 가고 있다.
디캡 카운티에서 컨비니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들어 가게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이민정책 탓에 길거리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푸드스탬프 고객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버타임 등 비용지출이 줄어 잘했다는 생각지만 긴 불황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2일 국토안보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10월15일로 예고하면서 <본보 8월14일자 A6면> 이민사회의 경기가 다시 한 번 꽁꽁 얼어붙고 있다.
두 달 후 시행이 예고된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수혜(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등)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이처럼 대표적 반이민정책인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푸드스탬프 고객 감소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의 한 회원 업소 업주는 “푸드스탬프 고객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푸드스탬프 고객 비중이 50%가 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업주는푸드스탬프 리뉴까지 줄어들면 고객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혜택인데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으로 저소득층과 함께 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푸드스팸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특히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고 지역의 경우 대규모 불체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동인구가 줄어 이미 반이민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다른 한인 업주는 “단속에 대한 우려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저녁 장사를 아예 포기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업계는 “반이민정책과 단속 강화로 한인 소상인 등 소매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