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간 6개월 미만”조건
의사 2명 이상이 인정해야
워싱턴·가주 등 이어 8번째
뉴저지 안락사 허용법이 오는 8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4월 최종 서명하면서 법제화된 뉴저지 안락서 허용 규정은 병이 깊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8월부터 정식 효력을 발휘하는 안락사 허용법은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의학적으로 생존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될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환자 자신의 의지로 약을 스스로 투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정부는 충동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과 조건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다.
안락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하는 존엄사와는 달리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