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경찰, 감시카메라 설치
처음 적발시 벌금75~125달러
둘루스 스쿨존 곳곳에 과속방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최근 둘루스 경찰당국은 "레드스피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둘루스 중학교, 콜먼 중학교, 매이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메라에는 각각 차량 번호판 판독 기능이 포함돼 과속할 경우 티켓이 차량 등록 주소로 발송된다. 또한 이 카메라는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도 가능해 범죄 도주 차량 등의 추격에도 사용된다.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레드스피드는 시정부로부터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급된 과속 티켓 벌금으로 발생한 수익의 35%를 지급받게 된다.
스쿨존 과속으로 처음 적발 당했을 경우 최소 75달러~최대 125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당할 경우 30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그에 비해서는 벌금이 저렴한 편이다. 또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와는 달리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에게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감시 카메라 설치 경고 사인이 함께 부착된다.
테드 사도스키 둘루스 경찰국 대변인은 "이번 감시 카메라 설치로 인해 각 학교 학생들의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하면서도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학교 인근 경찰 순찰병력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