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이어 주상원도 통과
주지사 서명... 12월부터 시행
뉴욕주내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 주상원은 17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라잇 뉴욕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3, 반대 29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주 주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이번 법안은 상원 통과 직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하면서 늦어도 올해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국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13번째 주가 됐다.
이번 법안에는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연방기준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도 일정한 서류를 갖출 경우 운전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여권 등 신분증과 함께 운전면허 신청서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업용 차량이 아닌 비상업용 차량 일반 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 취득만 가능하며, 새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