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이상 국가 대상
120일내 대책안 마련 권고안
한국 등 비자면제국도 조사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국무부에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앞으로 120일 이내에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자발급제한 정책은 이르면 올해 9~10월께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권고안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방문비자(B1, B2)로 입국해 오버스테이 비율이 10%가 넘는 국가 중 상위 20개 국가에 대해 비자기간 제한, 추가서류 요구, 입국 일시 중단, 입국 전면금지 등의 비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자체류 시한 준수를 위해 방문객들이 입국시 채권(Admission bonds)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채권은 비자 기한내 출국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차드,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탄, 부룬디, 콩고공화국(ROC),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이다.
이번 권고안은 이와함께 연방국토안보부에 180일 이내에 한국 등 비자면제협정(VWP) 국가들의 오버스테이 비율도 조사해 비자면제국 지위 박탈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비이민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173만7,7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비자기한을 넘기거나 무비자 체류기한이 지나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한국 국적자는 모두 8,344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0.4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5,470만6,9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6만9,604명이 눌러 앉은 것으로 집계돼 오버스테이 비율은 1.04%를 기록했다. 기한을 넘겨 출국한 이들까지 합치면 오버스테이 비율은 1.22%(66만6,582명)로 집계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