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 집단소송 합의
최대 62억 4천만 달러 보상
2004 - 2019년 수수료 대상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 집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비자 및 마스터 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들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55억4,000만~62억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이들은 수수료 부과 규모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상금 지급에는 합의했다. 이어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이 지난 1월 24일에 양측 합의에 대해서 예비(pliminarily)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카드 취급 업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금은 2004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가맹점이 지급했던 실제 또는 예상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운영비용은 합의금에서 공동 지급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집단소송에 신청을 통해 참여해야 한다.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한 해당 개인 및 업체는 우편이나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된다. 또는 집단소송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신청하거나 전화(800-625-6440)로 요청해도 청구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집단소송에서 빠지고 싶다면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서 2019년 7월23일까지 집단소송 담당관(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에 보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ko)를 참조하면 된다. 질문사항은 이메일(info@PaymentCardSettlement.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인 프로세싱 업체인 원 페이먼트 서비스(대표 서영민)는 자사의 가맹점뿐 아니라 모든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필요한 청구 양식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770-696-4094)로 하면 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