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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기

지역뉴스 | | 2019-04-03 21:21:57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이 남긴 말이 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맥아더 장군이 직접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 미국 군가의 한 구절이라고 한다. 맥아더 장군이 투르먼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후 퇴역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 말인데, 본인의 당시 상황과 잘 맞아 들어 더욱 유명한 말이 된 것 같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노병은 죽어서도 그 군인정신만은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군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되겠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며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원래 66세가 되고 나서 신청해야 100% 받게 된다. 그런데 연금을 할인 당하면서까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62세부터 신청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어온 ‘노익장’ 씨는 1년 전 62세가 되자마자 그 혜택을 신청해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노익장’ 씨가 현재 일을 하여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줄거나 완전히 다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다. 내가 낸 세금에 근거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인다는 말인가? ‘노익장’ 씨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할 리는 없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 이런 편지가 날아 오는 게 사실이다. 가끔 이런 편지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은퇴를 조기에 한다는 조건으로 62세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일을 다시 시작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을 도로 걷어 가는 형국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소셜시큐리티 규정에 66세가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라고 정해져 있는데, 66세 되기 이전에 할 일이 없으면 딱한 처지가 된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비록 공식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에누리하여 62세부터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노익장’ 씨가 현재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은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므로 연금을 도로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기준 1년  Earned Income 소득이 $17,640(월 $1,470)을 넘는 액수의 50%를 회수해 간다. 즉 2019년의 경우에는 $17,64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혀 회수하지 않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액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노익장’ 씨가 2019년도에 $17,000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여 $27,640 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5,480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 액수 $10,000 (=$27,640-$17,640)의 반, 즉 $5,000을 연금 혜택 $15,000에서 뺀 $12,000만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세히 따져 보고 신청해야 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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