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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 보험 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소셜시큐리티 혜택 일찍 받기

지역뉴스 | | 2019-03-13 23:23:33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우리는 과일이나 채소가 덜 익은 것을 말할 때 ‘설익다’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밥과 같은 음식이 열에 의해 충분히 익지 않은 경우에도 이 표현을 쓰며, 어떤 일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을 때에도 이 표현이 동원된다. 설익은 음식이나 과일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훨씬 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익은 밥을 먹는다는 것도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설익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때 충분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 하고 미리 받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즉 66세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100%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66세 훨씬 이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설익은’ 과일을 따먹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설익은’ 소셜시큐리티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후 좌우를 살피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몹시 서둘러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것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매사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버릇이 되다시피한 ‘조기애’씨는 무슨 일이든 조기에 처리하길 좋아한다. 어느덧 ‘조기애’씨도 이제 62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62세가 되면 몇가지 좋은 점이 시작되는데, 그 중 가장 큰 혜택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들어 왔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2세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 정해진 소셜시큐리티 연금 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기애’씨의 생각에는 정해진 것보다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여 그 혜택을 좀더 누려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조기애’씨의 생각이다. 과연 ‘조기애’씨의 선택은 현명한 것일까?

‘조기애’씨의 판단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따져 볼 점이 좀 있다. 통상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이라는 점수를 채운 사람은 원래 66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보다 더 일찍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의 금액을 줄여서 지급받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훨씬 줄어들거나 아주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66세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25%정도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즉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66세부터 받는 것의 75% 정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물론 받는 시기를 62세 이후로 늦출수록 그 퍼센티지가 늘어 난다. 즉 만일 만63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81.25%정도 받게 되며, 만 64세에 받기 시작하면 87.5%정도 받게 되고, 65세에는 93.75%정도 받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연금 혜택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닌가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66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조기애’씨 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2세부터 받으면 나중에 받는 것보다 매월 받는 액수는 적어지긴 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2세에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66세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4년이나 더 오랫동안 혜택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4년동안 받는 연금 액수의 총액도 무시 할 수 없는 액수 이기 때문에 이 총액을 잘 감안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62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와 66세부터 받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보자. 결론은 이 사람이 78세까지 살면 양쪽의 경우 모두 연금 총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78세 이전에 사망하면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78세 이후에 사망하면 66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금을 미루어 받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자신이 몇살까지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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