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합법체류신분 아냐”
조지아 수혜 대학생들 패소
기존과 다른 판결… 논란예상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은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7일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대학 평의회(Gerogia Board of Regent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조지아 지역 DACA 수혜 대학생들은 지난 2016년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며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풀턴 고등법원은 같은 해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주 항소법원은2017년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법원은 “원고 측은 DACA 정책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후 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 등은 다시 조지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심리 기각 결정을 내리자 다시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된 것이다.
2008년 제정된 조지아 주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에게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lawfully)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판결을 뒤엎지는 못했다.
이번 연방11순회항소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DACA 수혜자에 대해 기존 연방법원 판결과는 달리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조지아에는 2만1,600여명의 DACA 수혜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아시안 학생은 1,000여명 그리고 한인학생은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주한 기자
조지아 DACA 수혜 대학생들을 위해 거주자 학비 소송에 나선 찰스 쿡 변호사가 2106년 풀턴 고등법원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