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 13,450건 중
5,518건 최종 기각돼
전체 영주권 기각 사유
‘이민청원자격미달’최다
지난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문제로 기각당한 사례가 5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국무부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한해 동안 실제 기각된 영주권 신청서는 23만7788건으로 전년도 11만3,533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기각 사유 중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18만1,286건으로 전년도 8만5,185건보다 12%가 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민 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 가능성에 올랐던 케이스는 무려 34만1,128건이나 달했다.
특히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문제로 영주권 신청 기각 여부 심사를 받았던 케이스는 1만3,450건으로 전년도 3,237건보다 316% 급증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각된 케이스는 5,518건으로 전년도 1,221건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적부조 수혜 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것은 미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공적부조 개념을 대폭 확대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해서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공적 부조 수혜로 인한 영주권 기각 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건수는 53만3,667건으로 2017회계연도 55만9,536건 보다 5%(2만5,979건) 감소했다. 비이민비자 발급도 968만1,913건에서 902만8,026건으로 7%줄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