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환급액 17%나 줄어
페이먼트 기간 조정하는
장·단기 플랜 활용 가능
IRS에 할인‘오퍼’신청도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발효된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 때문에 납세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올해 세금환급을 받을까,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까’이다.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28일부터 지난달 15일 현재까지 납세자들이 수령한 평균 택스리펀드 금액이 2018년 동기대비 17%나 줄었다. 택스리펀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해결할 돈이 없는 납세자를 위한 몇 가지 옵셥을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을 통해 짚어본다.
■5명 중 1명은 세금 추가로 낸다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 IRS는 올 세금보고 시즌 미국 납세자의 21%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한다. 수천달러의 택스리펀드를 받아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택재산세를 내거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크레딧카드 빚을 갚으려고 별렀던 납세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다. 뱅크레이트 닷컴이 최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현금이 1,000달러도 안 된다. 많은 납세자들이 택스리펀드를 애타게 바라는 이유다.
■ 페이먼트 플랜을 활용하라
개인사정에 따라 페이먼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기(120일 미만) 또는 장기(120일 이상) 페이먼트 플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먼트 플랜은 단점도 있다.
단기 플랜의 경우 셋업 수수료가 없고, 세금밸런스를 완전히 갚을 때까지 이자와 페널티가 붙으며, 장기플랜은 페이먼트 셋업 수수료가 든다.
장단기 플랜 모두 2019년 1분기 중 6%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장기플랜은 자동이체,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등 어떤 페이먼트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셋업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며 저소득층의 경우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빈곤층으로 분류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 IRS에 ‘오퍼’ 제시하기
IRS는 유자격 납세자에 한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기도 한다. IRS는 납세자의 소득수준, 자산규모, 재정적 능력, 지출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IRS는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대략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그것이 합당한지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며 “가능하면 모든 페이먼트 플랜을 검토한 후 IRS에 밀린 세금 중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오퍼를 낼 것”을 조언했다.
■ 세금납부 기한 연기 신청
이 옵션의 경우 직장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 독립계약자 등이 밀린 세금을 단 한 푼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납세자는 ‘컬렉션 인포메이션 스테이트먼트’ 양식을 접수해야 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음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비용, 생필품 구입비마저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상황이 ‘최악’인 납세자들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면 된다.
■ 크레딧카드 사용시 주의점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면 이자와 수수료 등이 추가돼 실제 물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카드수수료는 세금밸런스의 1.87~1.99% 수준이다.
페이먼트 플랜을 활용하면 15~16%에 달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6%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구성훈 기자>
연방개정세법의 영향으로 개인납세자가 뜻하지 않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