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관련법안 통과
중앙분리대 없는 경우
맞은편 차량 정지해야
모호한 관련문구 삭제
지난해 7월 발효된 이래 논란을 빚어온 스쿨버스 정차 시 단속규정(HB978)에 대한 개정안이 마침내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은 지난 7일 빌 허스(공화〮브레멘) 의원이 대표 발의한 SB25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주하원으로 이송된 HB25는 별문제 없으면 주하원 통과도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SB25는 지난해 7월 발효된 HB978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안 문구 중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HB978에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이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된 도로 맞은 편 차량"에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법안이 발표되자 다른 도로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혹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결국 문구 수정으로 수많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됐다는 주장과 불만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딜 주지사는 주법률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고 법안에 서명 했다.
이후 시행 한 달 보름이 지나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카르 주 검찰총장이 "페인트로 중앙차선 분리만 돼있어도 정차 중인 스쿨버스 맞은 편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법 시행 뒤인 지난해 10월 콜큇 카운티에서 한 학생이 스쿨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맞은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SB25는 문제가 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맞은편 도로 차량은 스쿨버스 정차 시 반드시 정차하도록 규정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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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을 통과한 SB25에 의해 스쿨버스 정차 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맞은편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사진=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