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5일 2019 회계연도 쿼타분에 해당하는 모든 H-1B 비자 신청자에게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학 석사 학위자의 H-1B 비자 신청자를 포함하는 급행서비스로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9 회계연도 쿼타분 H-1B 신청자들은 1,410달러 수수료를 내면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