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실 사망자 유족들
10만 달러 받고 소 취하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숨진 20대 남성의 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0일 디캡 경찰국이 고 어드레카스 데이빗의 유가족과 1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한 조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데이빗(당시 29세)은 지난 2010년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의학적으로 비상상황’까지 갔지만 출동한 경찰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데이빗이 경찰의 체포에 대항하지 않았음은 물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디캡 경찰과 경찰관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디캡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잘못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는 타살로 나왔다. 당시 데이빗의 사체에서는 마약성분도 검출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유족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