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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신청과 갱신

지역뉴스 | | 2018-11-07 21:21:18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코스코 혹은 샘즈클럽과 같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회원권을 갱신하라고 알려온다. 회비를 내야 하는 회원이면 새로운 회비를 내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갱신해 주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도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 혜택을 신청해야 하고, 다시 갱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의료보험 가입과 갱신에 대한 절차가 과거와는 다소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진 의료보험 가입과 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에 미국에서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했다. 한국처럼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의료보험을 관장하지 않았으므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시중에 있는 수많은 보험회사에 몸소 접촉하여 보험플랜을 알아봐야 했다. 이것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전문가를 통하는 방법을 썼으며 사실상 이 방법이 지금에 와서도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료보험에 가입 신청하고 나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신청자의 신분과 건강상태를 보고 나서야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분이 확실해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면 보험료를 올려 받기도 하고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의료보험 가입을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하면 호소할 곳도, 호소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다. 신청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두 세 배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기존에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을 다 같이 나누어 부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보조금을 받는데 소득이 낮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절차를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만들어 놓은 Marketplace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마음에 드는 보험회사 플랜을 골라 가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Marketplace라는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바로 가입해도 무방하다. 이점에서는 과거와 같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기존 질병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 점은 과거와 다르다. 따라서 이런 보험도 보험료가 비싸졌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의료보험의 갱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이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해마다 보조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그냥 놔두고 저절로 갱신되도록 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자 본인 상황에 더 적합한 다른 보험 플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찾아 갱신에 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면 가입신청/갱신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Open Enrollment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거보다 더욱 복잡해진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가입하고 갱신하든 것이 좋다. Marketplace나 보험회사에 본인이 직접 접촉한다고 해서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전문가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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