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NCCK "역사적 판결...인권 증진"
기독교연합·교회언론회 "특정종교 위한 판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종교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먼저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1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은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NCCK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보수 성향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연합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명의 성명에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법률기관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1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