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 대한 정식 재판이 마침내 시작됐다.
15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아시안 연합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지난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의혹 소송에 대한 정식 재판을 개시했다.
SFFA는 “하버드가 매년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수를 제안하고 있다. 타인종에 비해 성적이 좋아도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버드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차별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 고려를 아시안 학생 수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볼 지, 아니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요소로 여길 지다.
원고 측인 SFFA는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사실상 ‘인종쿼터제’를 의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SFFA가 폭로한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동문•기부자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을 학장 우대 리스트(Z-List)’에 넣고 특별 대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하버드대는 이 같은 주장이 입학전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 학업 점수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발휘한 능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홀리스틱 리뷰는 하버드 외 다른 명문대들도 채택하고 있다. 또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아시안 지원자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공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하버드대가 패소할 경우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대학들도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