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카운티가 두명의 노숙자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한 헨리카운티 교육청에 두 학생을 재입학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헨리 카운티 마틴 메이 판사는 "노숙자라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이 어느 카운티 학교에 소속 돼야 하는지의 문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할 이유가 없다"며 19일 헨리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이들의 재입학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자쿠파 존슨은 지난 7일 법원에 교육청이 자신의 두 아이에 대한 입학을 취소시킨 후 재입학을 불허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했다.
문제가 된 존슨의 두 자녀는 2014년부터 각각 헨리카운티 공립학교인 유니언 그루브 고등학교와 웨스트 레이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자 마자 지난 8월 17일 입학이 취소됐다.
존슨과 그의 남편은 건강 및 재정문제 등으로 집을 잃은 노숙자로 한동안 구직문제로 친지집을 전전했다. 당시 헨리카운티 지역을 벗어나 지냈던 기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헨리카운티 교육청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