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류 수수료 차등은 위헌"
소송제기 나이트클럽 4곳 승소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10만 달러의 주류판매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브룩헤이븐 시의 조례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지방법원 토마스 W. 트래시 주니어 판사는 "조세핀스, 메두사 레스토랑 앤 라운지, XS 레스토랑 앤 라운지 소위 유흥업소 등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는 연방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인 이들 업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의 현행 조례에 따르면 DJ와 스테이지 혹은 댄스플로어가 있는 유흥업소는 주류판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1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일요일에는 주류판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핑크 포니 스트립 클럽의 경우 시 측이 주장한 유흥업소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업소들은 차별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래시 판사는 "선택적인 법집행은 있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불허명령을 내려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지난 4월 시는 관내 유흥업소 척결을 이유로 조세핀스, 메두사, XS 등의 업소 외에도 여러곳을 유흥업소로 분류해 수수료 및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시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트래시 판사의 판결로 인해 승소했다.
하지만 시가 "트래시 판사의 판결을 리뷰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유흥업소와 시 간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락 기자
다른 유흥업소와는 달리 적은 주류판매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내고 있는 스트립 클럽 핑크 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