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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 에 뗄 것인가, ‘세금 후’ 에 뗄 것인가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9-04 09:09:37

세금전,세금후,은퇴저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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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혜액 보장 확정급여형은 찾을 때 유예된 세금 내야

은퇴저축연금(어누이티·annuity)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크게 나누어 목돈을 낸 후 즉시  매달 일정금액을 나누어 받는 ‘즉시 연금’(immediate annuity)과 돈을 투자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받는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이다. 또 이들 모두 투자 방법에 따라 ‘고정 이자율’(fixed rates)과 ‘변동 이자율’(variable rates)로 구분된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상품을 구입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은퇴저축 연금은 ‘퀄러파이드’(qualified)와 ‘넌퀄러파이드’(nonqualified)으로 나뉜다. 이들의 차이는 세금이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또 어떻게 면세 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매우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어누이티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플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IRS 403(b) 은퇴 플랜, 또는 IRA와 같은 연금 플랜들과 연관된다. 

이들 플랜을 IRA어누이티로 그대로 롤 오버 시키거나 트랜스퍼 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여기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플랜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종업원의 급여 수준과 근무 기간을 고려해 일정액의 은퇴 연금을 보장해주는 플랜이다. 또 IRS 403(b)는 교사들의 은퇴 저축 연금 플랜이다. 

이들 플랜은 모두 세금 유예 플랜이다. 다시말해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 적립하는 플랜이다. 따라서 ‘퀄러파이드’ 어누이티의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전 수입으로 내는 돈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 유예 은퇴 플랜 또는 IRA에 적립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어누이티 상품은 ‘넌퀄러파이드’ 어누이티라고 부른다.  다시말해 IRA나 직장 플랜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어누이트 상품을 구입할 때를 말한다. 이‘넌퀄러파이드’ 어누이티 상품에 내는 보험료는 세금을 낸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 때 총 수입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어누이티 상품을 구입할 때 가장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다 동일한 개념의 어누이티이지만 세금 혜택에 유무로 차이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퀄러파이드’(qualified) 어누이티

앞서 설명한대로 ‘퀄러파이드’ 어누이티 일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고용주가 내는 적립금이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립금은 개인의 총 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찾아 쓸 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일반 세금 유예 은퇴 플랜 투자와 동일한 혜택이다.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보통 직장 등의 은퇴 플랜내에 포함돼 있다. 이 어누이티 방식을 택한다면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돈을 찾아 쓸 때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찾아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문제, 과세 등등 일반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적용되는 세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재정 어드바이저들이 매달 돈을 나누어 타는 ‘거치’ 어누이티를 은퇴 플랜으로 추천하기를 꺼려하는 추세다. 하지만 요즘 어누이티 상품에는 사망시 지불금과 같은 어려가지 혜택이 포함돼 있어 꼭 꺼려해야 할 상품만은 아니다. 

■‘넌퀄러파이드’ 어누이티(Nonqualified annuities)

‘넌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퀄러파이드’ 어누이티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또 직장내 플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넌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세금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돈을 부분적으로 또는 모두 해약하면 처음 받는 돈은 어닝(earning)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든 수익은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일단 모든 어닝이 지불된 후의 나머지 돈은 어누이티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지불금이 약속된 기간 후의 어누이티 지불금이라면, 다시말해 계약 당시 맺었던 계약 기간 이후에 지불 되는 돈이라면 이 지불금의 일부는 일반 원금 투자 수익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총 수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불금중 일부는 역시 어닝으로 간주돼 일반 소득 세율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투자 수익의 비율은 가입자에 받는 지불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또 59.5세 이전에 돈을 받는다면 수익에 대해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한 59.5세 이상 찾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 즉시 연금으로 바꿀 때 벌금이 면제 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어누이티를 구입할 때 관리비용과 수익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변동 어누이티를 구입할 경우 투자 실적이 좋지 않아 원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장된 이자율인지 꼭 확인하고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므로 재정 전문가와 상담한 후 가입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김정섭 기자>

‘세금 전’ 에 뗄 것인가, ‘세금 후’ 에 뗄 것인가
‘세금 전’ 에 뗄 것인가, ‘세금 후’ 에 뗄 것인가

은퇴 저축 플랜에 가입할 때 세금을 내기전 수입에서 적립한 세금 유예 플랜을 이용할 때와 개인이 세금을 낸 수입으로 구입할 때의 세금 규정은 다르게 적용된다. 

<Bob Staake/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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