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엄마를 따라온 1세 여아가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나온 지 6주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피소를 당했다.
워싱턴D.C 소재 로펌 아놀드 앤 포터는 28일 어린 아이를 적절한 치료없 이 구금 시설에서 내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매리라는 이름의 여아는 지난 3월 초 어머니 야즈민 후아레즈(20)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뒤 텍사스 소재 구금시설에 머물렀다.
구금시설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몸에 열이 화씨 104도까지올라가고 몸무게가 2파운드나 줄어드는 등 증세가 심각했던 매리는 이후 수차례 구금시설에 상주하는 의사를 찾아 치료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감기약과 앨러지 약을 처방받는데 그쳤다.
이후 3월25일 구금시설을 나온 매리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돼 구금시설에서 나온 지 6주 만인 지난 5월10일 결국 사망했다.
과테말라에서 망명한 후아레즈는 “가정폭력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사랑하는 딸을 잃게 돼 너무 슬프다”며 “구금소 시설이 매우 추워서 아이가 오자마자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의사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E는 “텍사스 구금시설에 상주한 5명의 소아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제공했다”며 “ICE는 구금시설에 있는 모든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