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에서 주류 판매 관련 불법·편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내 유명 노래방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1개월 간 주류판매 영업이 정지되는 등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단속과 처벌은 특히 한인사회에 만연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불법 운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의 시티센터 3층에 위치한 리사이틀 노래방이 한 달 간 라이선스 정지를 당했다.
ABC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해당 업소는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우미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으로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업소는 지난 2015년에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15일 면허 정지 대신 3,000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며 “이전 위반 전력이 있어 3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소 앞에는 ABC 명의로 이같이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당했다는 게시문이 붙어 있으며, 업소 측에서는 내부수리로 당분간 문을 닫는 다며 9월16일 재오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인 유흥업계에 따르면 이 노래방 외에 또 다른 한인타운 내 유명 노래방 업소도 단속에 적발돼 직원 1명이 연행되고 업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의 도우미 고용과 관련해 서빙, 테이블 청소, 주류 주문을 받는 행위는 문제 되지 않지만, 도우미들이 손님과 어울려 의도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호객행위를 할 경우 체포가 가능하며,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는 형사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ABC와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벌이는 ‘함정단속’ 등을 통해 불법 주류판매 업소들을 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석인희 기자>
LA 한인타운 리사이틀 노래방 앞에 주류판매 규정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정지 게시문이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