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0일만에 판결 번복
일단 ‘추방유예’ 갱신만
전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다.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DACA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베이츠 판사는 “DACA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나중에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베이츠 판사가 ‘국토안보부가 불법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DACA를 전면적으로 복원, 재개해라’고 말한 것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베이츠 판사는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DACA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DACA 신규접수는 하지 못하고 갱신만 가능하게 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