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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수입 적립한 은퇴저축 플랜 70.5세부터 찾아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8-04 14:14:06

세전수입,은퇴저축,플랜,최소인출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로스 IRA . 자선기부 . 교육저축 등 다양하게 활용

은퇴 대열에 합류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은퇴 저축 플랜에 모아두었던 저축금을 70.5세부터 찾아야 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기본적으로 RMD는 은퇴를 대비해 세금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세금 유예 저축플랜에서 70.5세부터 찾아 써야 하는 최소 인출금이다. 개인 은퇴 적립 플랜인 전통 IRA(traditional IRA) 또는 이와 유사한 적립플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 플랜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세금을 낸 후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이 없지만 직장 제공 로스 401(k)는 RMD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직장이 허용한다면 은퇴 할 때까지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정이 충분해서 RMD를 받아 쓸 필요가 없는 은퇴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RMD를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RMD는 과세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내지 않고 불려 나갔던 세금을 연방정부가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RMD 때문에 과세 소득 세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가 뛰어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MD를 비영리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다. 

또 RMD를 다른 곳에 투자하면 또다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를 할때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하지만 손주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529 플랜으로 적립한다면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529 플랜으로 이체한다고 해도 이체금에 해당하는 연방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주정부에 따라 주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다만 529 플랜에 이체된 돈이 투자돼 얻는 수익금은 적법한 교육비용으로 사용하면 면세 대상이다.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절략이기도 하다.  

RMD를 사용하는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과세 또는 비은퇴 구좌에 투자 ▲근로 소득이 있다면 로스 IRA 구좌로 이체하기 ▲자격있는 자선 기부(QCD)를 이용해 자선기금으로 전환하기 ▲529 대학 저축플랜으로 옮기기.

■재투하기

RMD를 과세 구좌에 정기적으로 재투자한다. 물론 세금은 내야한다. 저축을 하고 은퇴 말년을 대비해 장기 투자한다. 은퇴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뮤추얼펀드, 주식, 또는 채권 등 세금, 투자 위험성을 감당할 수 있는 알맞은 투자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손주들 미래에 투자하기 

손주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금전적 선물로 생각하면 된다. 자녀들을 위한 529 대학 저축플랜에 RMD를 적립할 수 있다. 529 플랜은 주정부 대학 학자금 마련 프로그램이므로 많은 주정부가 RMD 적립금을 세금 공제해준다. 절세 효과도 낼 수 있다. 

만약 손주들이 아직 529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529플랜가 미치는 영향도 잘 알아둬야 한다. 

조부모가 플랜 소유주가 되고 수혜자가 손주들이 된다면 플랜을 조부모가 조정할 수 있지만 손주들의 재정 보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자선 기부하기 

70.5세 이상이면 10만달러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자격있는 자선 분배’(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라고 하는데, IRA 기금이어야 하며 직접 자격이 되는 자선 단체로 이체돼야 한다. 

기억해야 한 부분은 세금 보고때 항목별 세금 공제를 받는다면 모든 QCD 금액이 자선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선 기부는 표준 세금 공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또 이 옵션은 IRA에서만 가능하다. 

SEP 또는 SIMPLE IRA는 고용주 적립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01(k)와 같은 직장 제공 플랜은 사용할 수 없다. 

■로스 IRA로 옮기기

기본적으로 RMD는 직접적으로 다른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 시키거나 로스 IRA로 전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로 소득이 있고 또 수입 한계 조건에 맞는다면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아직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또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보고 싶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로스 IRA에 적립된 돈은 언제고 찾아 쓸 수 있으며 적립후 5년 후부터는 투자에 대한 수익도 세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또 상속 후에도 배분금은 면세를 받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상속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된다. 

■ 색다른 사용하기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노후를 대비해 모아 둔 자금이므로 찾아 휴가도 가고 또 손주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고 또 일부는 친구나 가족을 돕는데도 적절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태여 RMD를 써야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RMD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세전 수입 적립한 은퇴저축 플랜 70.5세부터 찾아야
세전 수입 적립한 은퇴저축 플랜 70.5세부터 찾아야

개인은퇴 저축 구좌인 IRA는 70.5세부터 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을 매년 찾아야 한다. 이를 RMD라고 한다.         

                                                                                                           <Abbey Lossing/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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