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도록 방안 등 다양한 내용
스몰비즈니스 관리비 절감위해 연합 공동 은퇴플랜 제안도
연방 의회가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비즈니스에게도 401(k) 플랜을 쉽게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등, 미국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다. 현재 의회에는 하원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은퇴 플랜 세제 개혁안과 상원의 개혁안이 발의돼 올 가을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어떤 개혁안이 다수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본회에 상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의 주축은 은퇴 대비 저축 장려 방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하나 정도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법으로 만들어 질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의회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은퇴 플랜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느냐가 주요 골자다. 비상시 은퇴 플랜에서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전통 개인은퇴 어카운트(IRA)의 적립 한계 연령인 70.5세 규정을 아예 없애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다. 70.5세 연령 한계를 없애면 그만큼 연방 소득세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당의 지지를 받을지는 확실치 않다.
■401(k) 직장 플랜 개혁안
개혁안 중에는 401(k)플랜은 매년 가입 종업원들에게 밸런스를 평생 나누어 받으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포함된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소규모 비즈니스 업자들이 자동 401(k)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401(k) 저축률을 수입의 10%를 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만약 이들 법안이 의회의 비준을 받는다면 지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401(k)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의회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자동 401(k)에 쉽게 가입시킬 수 있도록 했고 나이에 따른 펀드 투자 비율을 알맞게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은퇴향상 및 저축 법안’
(Retirement Enhancement and Savings Act·RESA
가장 주목을 받는 안이 ‘은퇴향상 및 저축 법안’(Retirement Enhancement and Savings Act·RESA)이다. 이미 2016년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세금 개혁안으로 인한 양당의 마찰이 고조되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많은 재정 서비스 회사들과 전미 노인협회 AARP의 적극적인 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RESA가 은퇴 정책을 크게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에서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정위원장과 민주당의 론 와이든(오리건)이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말한대로 RESA는 이미 2016년 재정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지만 상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스몰비즈니스 공동 구매
RESA에는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연합해 401(k)와 유사한 은퇴 플랜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일명 ‘다수 고용주 플랜’(multiple-employer plan·MEP)이라고 불리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연합한 업체들끼리 관리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 업주들의 401(k) 개설 및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다. 또 업체가 많을수록 수수료 역시 낮아져 소규모 비즈니스들도 큰 경비 부담 없이 종업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이 연합해 401(k) 플랜을 공동 운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연합한 협회 차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협회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RESA는 이런 조항을 삭제 해 다양한 업종간 은퇴 플랜 공동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01(k) 어누이티 지불 방식 채택
RESA는 또 401(k) 형식의 은퇴 플랜도 어누이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플랜 가입자들이 플랜내 모아둔 밸런스를 평생 수입으로 나누는 연금소득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통 401(k)는 일정 연령이나 규정만 충족시키면 필요한 만큼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아예 은퇴연금저축(어누이티) 전환 옵션을 추가해 평생 일정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통 펜션 플래은 이런 연금소득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401(k) 플랜에서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연금 소득을 담당할 보험회사가 나중에 종업원에게 제대로 돈을 지불 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연금 소득 전환 정책을 꺼려하고 있다. 또 관련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RESA는 연금 소득을 담당한 보험회사를 고를 때 향후 소송에 대한 고용주 보호 방안까지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 은퇴 플랜을 시작하는 경비를 세금 공제 방식으로 상쇄 시킨다.
■ 양당 합의 불발 우려
수잔 델빈(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 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논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성명에서 “은퇴 시니어들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 프로그램들을 개정하는 민주·공화 양당의 협력을 보고 싶지만 공화당은 이런 양당의 협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번 개혁안을 심의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협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성패 여부가 달려 있게 됐다.
■연방하원 공화당 개혁안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은퇴 및 저축 인센티브 제공을 담은 ‘세제 개혁 2.0’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케빈 브래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 패키지는 지난해 연말 2025까지의 한시적 세법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소개하면서 양당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래디 위원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시작해 통과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원 공화당안의 골자는 비상 저축이다.
케네디 마찬트(공화·텍사스) 의원은 세후 수입으로 적립하지만 수익금은 면세해주고 또 기존 은퇴 플랜보다 인출 규정을 좀 더 완화한 보편적 저축 어카운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트 의원은 “사람들이 좀더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세금 유예 401(k) 은퇴 플랜의 적립 한계를 1만8,5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대폭 내리려 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었다. 연간 적립금 한계를 낮추면 사람들은 세후 수입으로 적립하지만 수익금은 면세되는 로스 형태의 플랜으로 대폭 옮겨갈 것이라는 개념이었다.
마이크 비숍(공화·미시간) 세출위원은 또 일부 위원들은 높은 디덕터블 건강보험과 함께 사용하는 ‘건강 저축 어카운트’(HSA)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HSA는 적립금은 세금 공제를 받고 있고 또 의료 경비로 사용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HSA 밸런스를 비 의료경비로 사용하면 돈을 찾을 때 소득세와 65세 이전에 비 의료경비로 사용하면 2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입위원회는 HSA 규정을 완화하는 몇 개 발의안을 승인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정섭 기자>
연방 의회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대적인 은퇴 플랜 개보수 법안을 논의중이다. <Yvetta Fedorova/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