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징수차질 불가피
재정운영계획 혼란 일 듯
풀턴 카운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재산세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풀턴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무려 3만 9,878명이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만7,000여명은 일반 주택용 부동산 소유주고 나머지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동산 감정가 총액은 120억 달러로 전체 부동산 감정가액 721억 중 무려 27%에 해당되는 규모다.
따라서 이들 이의신청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올해 재산세 확정금액 틍보와 징수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사실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지난해 풀턴 카운티는 재산세 평가액이 이전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 끝에 결국 극적으로 동결조치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인상분까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고 결국 카운티 정부는 올해 5월 지난해보다 평균 13% 오른 재산세 감정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애틀랜타시는 11%, 나머지는 19% 올랐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일 감정평가액 인상으로 초래되는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재산세율은 10.38밀즈에서 10.2밀즈로 낮추는 안을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시켰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샤론 위트모어 카운티 재정국장은 "현재의 세율과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은 지난해 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트모어 국장은 "납세자의 94%가 재산세를 기한내 납부했을 경우 카운티 정부가 필요한 세원 4억7,8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만일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늦어지고 결국 재산세 납부도 대량으로 지연되면 큰 재정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우빈 기자
1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풀턴 카운티 주민들이 주의깊게 카운티 당국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