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단속 유형 분석
48% 법원... 35%는 집에서
가스점검 사칭 들어가 체포
트럼프 행정부들어 장소를 불문한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적발된 이민자 10명 중 8명은 법원이나 집으로 급습한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본보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20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연방이민당국의 뉴욕시내 불법이민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5개 보로에서 최소 306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체포 장소별로 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148명(48.3%)의 이민자는 법원에 출두했다가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몰래 뒤를 밟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붙잡혔다.
또 이 기간 전체 체포자의 35%에 해당하는 107명의 이민자는 집으로 들이닥친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특히 ICE는 이 중 50명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콘에디슨 직원을 사칭해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나왔다는 등의 수법을 이용, 집에 들어간 뒤 체포했다. 더구나 15명은 체포 영장도 없이 자택을 급습해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과 집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합할 경우 전체 체포자의 83.3%에 해당된다.
이 밖에 21명은 거리를 걷던 중 ICE 요원에게 적발됐으며 나머지는 교통법규 위반 챠량적발, 직장내 급습으로 인해 체포됐다.
이번 통계는 이민자 옹호단체인 이미그란트 디펜스 프로젝트(IDP)와 헌법권리센터(CCR)가 ICE 통계와 해당 이민자들의 증언을 통해 취합한 것이다. IDP는 “지난 1년6개월간의 ICE의 불체자 단속 수법을 분석한 결과 ICE는 영장없는 자택 침입, 무력 사용, 불법 사찰, 속임수 등을 이용해 무차별 적으로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불법이민자 단속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