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들
마일스톤 대신 대안시험
사립학교 면세한도 확대
메트로 애틀랜타의 17개 교육청이 8월 초 일제히 개학에 돌입함에 따라 지난 5월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들이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들은 시험 및 학생징계, 기금조성, 교육내용 등 다양하다.
이번 학기부터 조지아 킨더가든에서 9학년 학생들은 성범죄 및 이를 신고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한 일리노이 여성의 이름을 따 ‘에린 법’이라 명명된 SB401은 9학년 학생들까지 매년 성범죄 인식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362은 각 교육청이 조지아주 시행 표준화 시험 대신 대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풀턴과 귀넷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교육청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커넥트법도 시행되며, 프리-K에서 3학년 까지의 학생에 대한 퇴학을 어렵게 규정한 법도 시행된다.
운전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스쿨존 지역에 스피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하는 SB978 때문이다. 첫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태그 연장이 거부된다. 그러나 7월초까지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사립 및 차터스쿨도 학교기금 마련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 HB217은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면세 한도를 5,8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렸다. 이 법은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나쁘지만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내용의 녹음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HB853은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의 부모가 공립학교에 배정된 기금을 사용해 아이들의 정신과 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자동차 등록증 법안 개정안을 다룬 HB329에 따라 공립학교는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트로 애틀랜타 교육청 개학 날짜는 7월 30일 헨리, 락데일; 8월 1일 애틀랜타, 디케이터, 체로키, 캅, 뉴톤; 2일 뷰포드, 마리에타, 포사이스; 3일 코웨타; 6일 클레이턴, 디캡, 페옛, 풀턴, 귀넷; 8일 더글라스 등이다. 조셉 박 기자
이번 학기부터 학교 요청에 따라 스쿨존 지역에 스피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