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법원기록 뒤져 체포
17년전 가정폭력도 문제
62세 영주권자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는 지난 10일 LA 지역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영주권자 15명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의 알레타 집에서 잔디에 물을 주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가르시아는 한참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다. 17년 전인 지난 2001년 가정폭력으로 25일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이유였던 것.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적발되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불법체류자나 중범전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영주권자도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력이 있는 영주권자까지 표적을 삼고 있어 추방대상 중범죄 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들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LA 지역 이민단속에서도 10여명의 영주권자들이 체포됐다. 3일간의 이민단속으로 체포한 이민자 162명 중 15명이 영주권자들이었다. 체포된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경범 전과자들이었으며, 이민당국이 법원기록들 뒤져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한 ICE 수사관은 “이민단속 표적을 삼는 이민자들 중에는 영주권자들도 있다”며 “영주권자들은 (신원 확보가 용이한) 분명한 주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민당국의 표적이 되면 영주권자가 불법체류자에 비해 연방정부나 법원기록이 분명하고, 주거나 직업이 확실해 체포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소한 범죄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불법체류자보다 영주권자가 이민단속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가르시아의 체포 사유가 된 가정폭력은 추방대상 범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이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다. 가르시아의 부인은 당시 사건이 가정폭력이 아닌 단순한 다툼에 지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가르시아가 석방되지는 않았다.
영주권자가 섣불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추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도 이미 망각해버린 오래전 과거의 범죄전력이 들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같은 사례를 자주 본다”며 “이민당국은 아주 오래된 과거 범죄까지 찾아 추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