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자 전원을 형사기소토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서 후퇴해 미성년자를 동반한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경순찰대(BP)를 관할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자녀 격리 중단 행정명령에 따라 미성년자를 동반한 채 국경을 넘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들에 대한 기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빈 매캘리넌 CBP 커미셔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격리 중단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사기소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동반한 밀입국자가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반한 미성년 아동이 위험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 한해 형사기소를 중단 한다”고 말했다.
26일 AP와 로이터 통신 등도 가족을 동반한 밀입국자들에 대한 기소가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당국이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포기했다’고 지적했고, 로이터 통신은 ‘현재 불법이민자 부모들에게는 형사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원칙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잠정적인 조치일 뿐 ‘무관용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캘리넌 커미셔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밀입국자 부모들은 더 이상 기소되고 있지만 않지만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밀입국자 전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재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