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될 때까지 연 수령액 8%씩 늘어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하기 전 선택해야
소셜 연금으로 더 잘 알려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지급 규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제대로만 파악 한다면 숨겨진 혜택을 쉽게 그리고 충분히 찾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리스트릭티드 어플리케이션’(restricted 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 소셜 연금 극대화 방법이다. 배우자 모두 일을 해 베니핏 자격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먼저 신청하고 자신의 것은 놔뒀다가 더 불어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소셜 연금 극대화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의회가 지난 2015년 발의해 그해 11월2일 법으로 발효된 새 소셜시큐리티 규정에 따라 1954년1월2일 이후 출생자 일부는 신청 자격을 상실했다.
1954년1월2일 이후 출생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대신에 둘 중 하나만 받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숨져 숨진 배우자 베니핏(widow/widowers benefit)을 받는다면 이 나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베니핏 극대화
1954년1월1일 이전에 태어났고 결혼을 했거나 이혼해 전 남편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 수령 자격을 갖췄다면 만기 은퇴 연령 또는 그 이후에 ‘리스트릭티드 어프리케이션’을 이용해 일단 배우자 연금을 먼저 선택해 받는다. 이럴 경우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은 매년 8%씩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더 불어나 있는 자신의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숨져 사별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이 방법을 이용해 베니핏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을 풀어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A 부인은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 남편의 근로크레딧에 따라 남편의 베니핏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자격도 함께 갖췄다. 즉 자신의 연금과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A 부인이 1954년1월1일 이전에 태어났고 만기 은퇴 연령(현재 66세)에 도달 했다면 남편 연금의 절반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크레딧으로 쌓은 연금은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 A 부인의 연금은 매년 8%씩 70세까지 불어나게 된다.
만약 A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을 방문해 우선 남편의 절반을 받고 나중에 자신의 것을 받겠다는 리스트릭티드 어프리케이션을 신청하면 소셜 사무국은 A부인에게 남편 크레딧으로 먼저 돈을 지불하다가 나중에 A부인의 불어난 연금을 지불한다는 말이다.
둘중 하나를 택하고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단, 만기 은퇴 연령 또는 이 연령이 지나야 하며 신청 이전까지 소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았어야 한다.
■리스트릭티드 어플리케이션과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
소셜시큐리티 규정집을 인용해 보자. “만기 은퇴 연령이 됐거나 넘은 사람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한다면 자신의 소득 기록에 따른 베니핏(Retirement Insurance Benefit·RIB)은 제외해 달라고 신청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미 RIB를 신청해 만기 은퇴 연령 때보다 줄어든 금액을 받고 있다면 조기 신청에 따른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누군가가 만기 은퇴 연령이전에 베니핏을 신청한 경우라면 딤드 링 규정이 적용된다. 줄어든 베니핏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베니핏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남편은 이미 베니핏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부인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베니핏의 절반과 자신의 베니핏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딤드 파일링이라고 한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베니핏을 나중에 바꿔 탈 수 있는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1954년1월2일 이후 출생자 역시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 베니핏을 신청한다고 해도 둘다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국은 둘중 많은 쪽의 베니핏을 지불하게 된다. 이규정 역시 ‘사별한 신청자’(widow/widower)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알아둘 점
배우자가 아직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해 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 베니핏을 받으려면 우선 배우자가 베니핏을 신청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기록으로 베니핏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절반(50%)까지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예를 들어 남편)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부인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베니핏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신(부인) 근로 기록으로 신청을 해 받고 있다가 남편이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부인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배우자(남편) 기록에 따라 받을 돈이 더 많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매달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 준다.
■ 리스트릭트 어플리케인션과 ‘사별한 배우자’ 베니핏의 관계
소셜시큐리티국은 이 부분 역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이혼한 사별한 배우자는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 자신이 일한 베니핏으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자신의 베니핏을 신청해 줄어든 돈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 시큐리티국은 신청자로부터 ‘나는 이 신청서가 내 자신의 기록에 따른 줄어든 베니핏을 신청하는 서류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풀어 설명한다면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숨졌다면, 그리고 자신의 근로 기록에 의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 만기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또 출생일 규정(54년1월1일 이전 출생)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숨진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베니핏을 받고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숨진 배우자의 것을 수년 동안 받고 있다가 70세 때 불어나 있는 자신의 베니핏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들을 돌볼 때
소셜시큐리티국은 “62세~만기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 베니핏 혜택 자격을 갖춘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를 앓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한다고 해도 줄어든 자신의 베니핏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규정은 앞으로 1954년생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 이외에도 장애 보험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김정섭 기자>
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자이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Julia Yellow/The New York Times>